외국환거래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1조(업무의 감독과 건전성 규제 등)

제2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03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외국통화 자산ㆍ부채비율을 정하는 등 외국통화의 조달ㆍ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