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7조(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제4장 지급과 거래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03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