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제5장 보칙

위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12-03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