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9조(벤처기업 주식교환 등에 대한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영 제43조의2제9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로서 세제지원대상임이 확인가능한 서류"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세제지원대상임을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21.3.16, 2025.3.21, 2026.1.2>

[본조신설 20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