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8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서)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68조의2제4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