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7조의10(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영 제10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사본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4.12.31]

[제47조의9에서 이동 <202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