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조(소기업의 매출액)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전문개정 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