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① 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개정 2020.3.13>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률은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50(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3>
[본조신설 2011.12.30]
[제5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0조의5는 제50조의6으로 이동 <202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