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 삭제 <200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