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1조의1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법 제121조의25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7.3.17]

[종전 제51조의10은 제51조의11로 이동 <201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