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08.4.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5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08.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