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2(동업기업 지분의 양도소득 계산)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0조의21제1항을 적용할 때 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의 해당 지분의 지분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개정 2009.2.4, 2022.2.15, 2024.12.31>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