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3(손실이 인정되는 자산의 분배 사유)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0조의2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업기업이 해산에 따른 청산, 분할, 합병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

2. 동업자가 동업기업을 탈퇴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