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20.2.11>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