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서류 등)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00조의30제1항에 따른 자녀장려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1.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총급여액 등
3. 자녀장려금 산정액
4. 그 밖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0.2.11>
[본조신설 201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