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