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4조의1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세액 계산방법)

제2장 직접국세 · 제11절 기타 직접국세 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주택을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② 개별 단체가 법 제104조의13제1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에는 대상토지를 개별 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포함한다.

③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산식 중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주택을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주택분 재산세로 한다.

④ 향교재단 등이 법 제104조의13제3항에 따라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의 산식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산식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대상토지를 향교재단 등이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토지분 재산세로 한다.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