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3장 간접국세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
[본조신설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