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0조의4(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세액 계산방법)

제3장 간접국세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08조의5제1항의 사업자가 감면배제사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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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
│A: 「부가가치세법」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이하 이 조에서 │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65조 및 그  │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
│B: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납부세액의 합계액                      │
│C: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

[본조신설 202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