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2조의5(외교관 면세 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제3장 간접국세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113조제1항 단서에서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외교관(이하 "외교관"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 외교관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 외교관이 사망한 경우
[본조신설 2015.2.3]
[종전 제112조의5는 제112조의6으로 이동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