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6장 기타 조세특례 ·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2.13>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본조신설 20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