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34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절차)
제6장 기타 조세특례 ·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1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141조의2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면제신청서에 같은 조에 따른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의 재고자산 입ㆍ출고내역을 첨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 면제신청서는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