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