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제1호의 자산 중 제2호의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자산(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3.25,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대출채권을 포함한다)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한 자산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특정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다.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③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 │ 연평균 비율 = A ÷ B │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 │ │ │ 투자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 비율 ──────────────────────│ │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 │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 └────────────────────────────┘
⑤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총액) │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별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 │B: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 │수익증권의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 └────────────────────────────────────────┘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 이전 3개월
3.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지연 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4.12.31>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2.2.15, 2024.11.12, 2024.12.31, 2025.2.28>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⑬ 재정경제부에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⑭ 삭제 <2024.12.31>
⑮ 전용계좌의 운영, 제1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본조신설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