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

[제목개정 2008.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