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4조의3(벤처기업의 합병시 승계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47조의3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본조신설 200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