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3조의2(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의 범위)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6.2.27>
[본조신설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