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4조(공장의 범위등)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법 제60조 및 제63조에서 "공장"이란 각각 제조장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10, 2001.12.31, 2003.12.30, 2008.2.29, 2021.2.17, 2025.12.30>

②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 삭제 <1999.10.30>

④ 삭제 <1999.10.30>

[제목개정 199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