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7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7-01-01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법 제99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7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상환액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