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1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