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3장 간접국세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