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2장 직접국세 ·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