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2장 직접국세 ·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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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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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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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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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                    │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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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                    │는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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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