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

시행예정 — 이 법령에는 2026-09-18 시행 개정이 공포되어 있으며, 아래 본문(현행본)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