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3-20 · 확인 2026-07-30

제4조의3(주택매입기관의 범위)

근거 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영 제4조제1항제1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