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22조(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근거 조문: ← 주택법 제38조 ← 주택법 제49조 ← 주택법 제60조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고, 건축공사현장에 1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는 그 과반수의 동의로 10명 이내의 입주예정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