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26-06-23 · 확인 2026-07-30
제8조(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제56조 ← 주택법 제57조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1)ㆍ2)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분양권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23>
② 영 제21조제1항제1호가목1) 및 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3>
1.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그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주택(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처분하면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 다만, 기존주택도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과 취득한 주택의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또는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면 그 처분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영 제2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1.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에 따른 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경우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