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8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8조

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