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1장 총칙

근거 조문: ← 주택법 제2조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