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6조(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19조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