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8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26조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