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근거 조문: ← 주택법 제31조
법 제31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는 체비지(替費地)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