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48조(감리자의 교체)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근거 조문: ← 주택법 제43조

① 법 제43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1. 감리업무 수행 중 발견한 위반 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4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 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 중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47조제4항에 따라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5. 감리자 스스로 감리업무 수행의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감리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7.9>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감리자에 대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감리업무 지정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9>

1.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2. 1년 이상의 착공 지연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