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58조(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근거 조문: ← 주택법 제39조 ← 주택법 제54조

①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제8항 전단에 따라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의 사본을 주택공급계약 체결기간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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