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11조의4(설명의무)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2절 주택조합

위임: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5

① 모집주체는 제11조의3제8항 각 호의 사항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집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