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3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4절 주택의 건설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43조
①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9조, 제54조 및 제61조에서 같다)을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