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8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5장 보칙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83조 주택법 시행령 제84조 주택법 시행령 제85조 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33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34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