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시행 2026-07-01 · 확인 2026-07-30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5장 보칙

위임: 주택법 시행령 제92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