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시행 2026-01-02 · 확인 2026-07-30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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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2025.12.30>

1. 뉴욕증권거래소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장

[전문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