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시행 2022-07-01 · 확인 2026-07-30
제16조(명령사항)
위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0조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
증권거래세법 · 시행 2022-07-01 · 확인 2026-07-30
위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0조
정부는 증권거래세의 납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등의 매매거래(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비과세양도 등에 관하여 단속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