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시행 2022-07-01 · 확인 2026-07-30
제4조(납세지)
위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4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소재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증권거래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가.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주소지.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나. 납세의무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에 적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라.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②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9]